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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복직" vs "절차대로"…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D리포트] "복직" vs "절차대로"…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신학기를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청사의 모습입니다.

현관에 시위대가 포진했고, 정문 앞엔 경찰이 배치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직 교사 지혜복 씨가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시 교육청 내부에 진입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지혜복/해직 교사 : 교육감님 만나러 왔습니다. 교욱감님 면담 요구 드립니다.]

[경찰 관계자 : 퇴거불응죄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퇴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씨는 결국 경찰에 연행됐는데 함께 온 시위대가 경찰 퇴거 요청에 불응하며 버티는 과정에서, 일부가 벽에 낙서를 하거나, 건물 내부에 용변을 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년 전 한 중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단 이유로 부당 전보조치 됐고, 이에 반발해 출근을 거부했다가 부당하게 해임됐다는 게 지씨 주장입니다.

해임을 철회하고, 일하던 학교로 돌려보내 달라며, 지씨는 교육청 앞에서 400일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해명 브리핑을 연 시교육청은 당시 퇴거 요청이 불법시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지씨의 주장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종선/서울시교육청 대변인 : 전보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도 지 모 씨 측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해임 결정은 지씨가 130일 가까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조치 등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시위대가 청사에 용변을 보고 기물 파손한 행위 등은 매우 수치스럽고 교육청을 조롱한 행위라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씨는 전보와 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행정소송 두 건을 제기한 상태인데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시교육청과의 신경전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혜미,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종태, 사진출처 :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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