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는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이 되기도 하는데요.
광주의 한 50대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가 아동 학대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50대 운전자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탄 채 도로를 무단 횡단했던 건데 화가 났던 A 씨는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멈춘 뒤, 이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약 300m 정도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갔습니다.
학생 측은 이후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 씨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어제(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는 학생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찰관을 통해 훈육하려는 마음이었을 뿐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위험을 느끼는 건 운전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보행자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놀라거나 곳곳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때문에 통행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도로에 불쑥 나타나는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이에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고 셔틀버스 등 차량이 붐비는 곳이라 킥보드 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방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강력 단속 중인데, 높은 벌금 등 단속 강화에 인천 연수구에선 일부 사업체가 운영을 접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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