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하는 김문수 장관과 이상원 위원장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미지급 등 범죄의 양형기준은 2015∼2017년 활동한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돼 2016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후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4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5천만 원 미만·5천만∼1억 원·1억 원 이상)으로 된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 6개월에 그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정형이 3년이니 일부 고액 구간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형량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대부분의 체불 사업주가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해 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근로자 수와 체불 기간을 양형 가중요소에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체불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며 "사실상 임금 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니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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