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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모레 선고…한덕수는 미정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모레 선고…한덕수는 미정
<앵커>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파면 여부를 목요일인 모레(13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먼저 헌법재판소 리포트 보시고 그 내용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모레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최 원장은 변론 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는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기각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검사장으로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도 미정입니다.

두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등 쟁점 일부가 겹쳐 선고가 맞물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는 두 사건 선고가 서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국회 봉쇄 의혹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일부 겹칩니다.

다만,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두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최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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