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집행 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항고심 역시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1심은 "수사 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은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형사 재판에서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따라 증거 채부와 조사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서 신청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용현 "헌재에 수사 기록 주지 말라"…재판부, 신청 각하 "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25.03.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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