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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기본법에 규제 사항 최소화"

과기정통부 "AI 기본법에 규제 사항 최소화"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브리핑을 열어 AI 기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의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이후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당국이 조사권을 가지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논란 등이 일며 규제 권한이 과다하다는 불만이 AI 업계에서 제기돼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고 재확인하며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내 부족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구축을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관련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퍼런스는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를 주제로 이달 25일 열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의 상세 기획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분야 유망기업을 상·하반기 각 10개 사 선발해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선정 기업에는 정부가 미국 뉴욕대와 협력 중인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네트워킹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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