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경찰서
여성 혼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내부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지난 9일 오후 11시께 범행 지점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B 씨 자택의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 씨가 내부에 혼자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 자택 내부의 전등이 꺼지고 B 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도주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