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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안덕근 "반도체 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 필요"

김문수·안덕근 "반도체 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 필요"
▲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반도체 현장을 찾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행정부 차원의 근로시간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장관은 오늘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기업,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R&D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 도달 뒤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기 힘든 문화가 굳어지고 있어 문제라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장관도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경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인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뒤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여·야·정 대표 4인이 참석한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법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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