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KDN 본사
공기업인 한전KDN이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자재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전KD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전력ICT 기업인 한전KDN은 한전의 자회사로,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한전KDN은 한전이 2022년 10월 발주한 저장용 스토리지 구입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협력사인 엑셈을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엑셈은 한전KDN과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미리 정한 낙찰예정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써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엑셈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전KDN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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