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9일까지 30일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 동의의결안은 입점 업체의 배송 유형 선택권 보장, 최소 92억 원 상당의 납품업체 지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한 단계입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에 배송료까지 판매 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 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책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진=카카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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