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의 우수 등급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상향됩니다.
관련 법규 위반 시 부여되는 CP 등급 하향 조치도 감점제로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평가의 변별력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CP 우수 등급 기준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을 5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CP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 역시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됩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CP 등급하향 조치는 감점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고발 등 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등급 하향 대신 평가점수에서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한 CP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는 경우 등급 부여를 보류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평가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 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공정위 CP '우수 등급' 기준 80점으로 상향…등급 하향→감점 완화
입력 2025.03.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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