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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확대…선지급금 회수 방안도 구체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확대…선지급금 회수 방안도 구체화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으로 규정하고,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보다 낮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과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에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건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석 달 동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될 때까지입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줬을 땐 선지급금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선지급금을 회수할 실효성 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선지급금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인 만큼 회수금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쳤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후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합니다.

그래도 선지금급을 안 주고 버티면 국세 강제징수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등의 항목에 기존의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를 비롯해 출입국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이나 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반환을 명령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다자녀 양육자처럼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를 위태롭게 하면 반환이 면제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이 넘거나, 3번 넘게 양육비를 밀린 경우만 제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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