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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사라진 책상, 바뀐 사무실 비밀번호…"나도 당했다"

사라진 책상, 바뀐 사무실 비밀번호…"나도 당했다"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기 발령을 내거나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한 직장인이 적지 않다고요? 

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전국 만 19살 이상 직장인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회사가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만드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습니다.

구두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을 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실상 해고를 받은 사람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내거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해고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신고하는 등 내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낸 직원에게 보복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해고 행위가 있었어도 노동자가 사직서를 내면 해고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해고를 해고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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