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 등 주요 변수가 남아 있어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면서 헌재가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아져 선고까지 1~2주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적 쟁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변수입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리를 마무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평의도 진행 중이며, 선고 시기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선고 일정은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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