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후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곧 석방됩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해서 검찰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검찰이 석방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석방 이유를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우선 검찰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7일) 법원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했고 불복 결정을 할지, 아니면 법원 결정대로 석방을 지휘할지 하루 넘는 법리 검토 끝에 결국 석방을 지휘하기로 결론 낸 건데요.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 항고도 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상정에 대한 법원 판단은 그간 검찰에서 해온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방금 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정까지 하루가 걸렸는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 내에서 윤 대통령 석방 지휘와 항고를 두고 의견차가 컸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 대검찰청은 어제 지휘부를 모아 회의한 끝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렇게지시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도 거론되긴 했지만, 결국 석방을 지휘하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건데요.
반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특수본은 항고가 필요하다며 대검 지시에 반발해서 오늘 오후까지도 석방 지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오랜 내부 논의를 거쳐 석방을 지휘하라는 대검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결론 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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