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제(7일) 구속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도 동시에 석방을 지휘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 측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오늘(8일) 오전까지도 석방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측은 오늘 중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대검 지시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근거해 즉시항고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일단 유지되고 서울고등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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