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오뉴스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구속기간 지나 기소"
<앵커>

법원이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한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거라 할지라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는 집행정지 돼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프 깐깐하게 우리동네 비급여 진료비 가장 싼 병원 '비교 검색'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