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청주지점장은 지난 2016~2020년까지 대출 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게 286억 원을 대출해 줬고, 이 중에서 4개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걸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대출 대가로 최소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해당 지점장은 대출해 준 업체 7곳에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자녀가 이들 업체에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산업은행은 내부 감사로 해당 지점장의 여신 규정 위반 행위를 6차례 적발했지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조치에 그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해당 지점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기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징계 요구와 별개로 해당 지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한 그린벨트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지인이 소유한 민간 업체에게 배당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자막뉴스] 수백억 쾅쾅 찍더니 "채용해"…슈퍼파워 '지점장 아빠' 발칵
입력 2025.03.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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