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광주경찰청은 경찰 피습 피의자 A(51) 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국과수의 2차 소견, 총기 감정 등을 남겨놓고 대응 적절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다치게 하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고에도 A 씨가 B 경감을 두 차례 공격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C 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두꺼운 외투 탓에 효과가 없었고, 습격당한 B 경감이 공포탄과 실탄을 차례로 발사하면서 A 씨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얼굴과 이마를 크게 다친 B 경감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총을 맞고 사망에 이르자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논란이 잠시 일기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를 부검한 뒤 1차로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A 씨의 몸에서는 2곳의 총상이 발견됐으며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습니다.
이에 광주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피의자가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대응은 총 5단계로 나뉘는데,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최고 단계의 경우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 등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고, 테이저건과 공포탄에도 제압되지 않자 경찰이 실탄을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직후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경찰관이 다쳐 안타깝다. 쾌차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까지 B 경감을 비롯한 경찰 측에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묻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경감과 함께 출동했던 C 순경은 별다른 증세를 호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불입건으로 처리한다"며 "경찰 대응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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