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대출 브로커와 결탁해 부실기업들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 주고 산은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산업은행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은은 2017년부터 대출 모집인의 대출 알선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청주지점장은 2016∼2020년 대출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7개 기업에 286억 원을 대출해 줬고, 이 가운데 4개 기업이 부실화하면서 1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점장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존 대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출을 알선한 모집인은 그 대가로 최소 1억 3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은의 내부 감사로 이 지점장의 여신 규정 위반 행위는 6차례에 걸쳐 적발됐지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조치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지점장이 대출해 준 업체 7곳에 자기 아들과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지점장의 자녀는 이들 업체에서 입·퇴사를 반복했으며, 7개사 가운데 3개 사는 부실화로 산은에 89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산은에 이 지점장의 면직과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지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은이 공공 출자자로 참여한 사업의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민간 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담당 팀장의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산은은 2019∼2020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인천남촌·대전안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공공 출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팀장의 지인이 소유한 민간업체 2곳은 산은이 포기한 배당 권리를 확보해 사업 예상 개발이익 2천241억 원의 최소 89%를 배당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PF 담당 팀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산은의 부실한 경영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산은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인 '하이난성 하이커우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에 국내 사모펀드(PEF) 조성을 통해 1억 3천만 달러(약 1천900억 원)를 투자했으나 공항 대주주인 중국 하이난(HNA) 그룹이 부도나면서 이를 전액 손실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은이 중국 하이난그룹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알고도 투자 리스트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은이 8개의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상장 직전 저가에 매각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산은은 공모가 대비 최소 67억 원의 기회이익을 상실했지만, 저가 매각을 실행한 팀은 애초 부서 수익 목표의 2배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팀장과 팀원들이 성과급을 2배로 받으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산은이 2019년 설립한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애초 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돼 시장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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