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 중입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결국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검사가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합니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표결 절차엔 위원 9명만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는 이날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1시간가량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바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돼있습니다.
오늘 검찰 측에선 서부지검 소속 검사 2명이 참석했고, 경찰 측에선 특수단 관계자 3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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