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현금을 뜯어내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이겠죠.
개인정보위는 어제(5일) 위원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을 이용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와 현금을 탈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손실 피해보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다며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위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고, 자신들이 보상금 지급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와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위탁 업체를 통해 유출 피해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상화폐를 지급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나 현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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