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운송 실증 진행 중인 마스오토 화물 트럭
국내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짐을 싣고 스스로 달리는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천224㎞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는 시범운행 과정에서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IC)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간은 60일간의 화물 적재량(t)을 기재한 사전 운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운송을 허가해 왔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운행 기간도 사전 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 등 '불특정 화물'은 적재량 측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화물 형태에 따라 다른 적재량 작성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등과 자율주행차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화물운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마스오토 안전 보고서 캡처,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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