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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여 만에 2번 음주운전 단속 50대…두 번째는 면허취소 수준

2시간여 만에 2번 음주운전 단속 50대…두 번째는 면허취소 수준
▲ 음주 단속 나선 경찰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20분 만에 또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4일 5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 술을 마신 채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세종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처할 수치여서,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 씨를 차에 태워 귀가 조처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대전으로 이동했으나, 다시 음주 상태에서 동일한 차를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1분 경찰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최초 단속 적발 이후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은 물론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을 조사했으며 두 차례 단속을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돼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각각의 음주운전으로 벌건 송치하면 검찰에서 A 씨에 대한 기소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연말연시 집중 음주단속,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 등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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