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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 주문했다가 손해" 공무원 황당 주장, 무슨 일

"옆집으로 주문했다가 손해" 공무원 황당 주장, 무슨 일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이웃집 주소로 택배시킨 공무원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이 택배를 무단 반품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법률 상담 게시판에 개인정보 때문에 주소를 옆집으로 입력해서 상품을 시켰는데 옆집이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 무단으로 반품했다고 적었는데요.
 
단순 변심으로 처리돼 왕복 배송비를 손해 봤다며 판매자나 옆집에 배송비를 청구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남의 주소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왕복 배송비까지 청구하려는 글쓴이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주소 도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내 주소는 중요해서 공개하기 싫고, 남의 주소는 공공재인가요" "마약사범들이 추적 피하려고 쓰는 수법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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