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A씨는 자신을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는 2년 전 로또 번호 추천 사이트를 이용한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손실보상금 300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까지 제시하며 보상업무를 위임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예정된 보상금보다 많은 1억 3천만 원의 코인이 입금됐는데, 코인 구매대금으로 6천만 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차액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사기 피해자 : 코인이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된다고, 뭘 걱정하냐고 그러면서.]
당장 현금이 없던 A씨는 B씨가 알려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까지 받아 6천만 원을 입금했지만,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없었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이는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로또 사이트나 리딩방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겠다며 전화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위조한 명함이나 사원증을 제시하며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 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도용한 가짜 문서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기관의 서류 진위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확률이 높다며 사기가 의심되면 즉각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정준호,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D리포트]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드려요"…'코인지급' 사기 기승
입력 2025.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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