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4일) 음주운전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 3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남구청사 1층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사 유리창이 일부 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수치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가 운전 도중 잠이 들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광주 남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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