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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방관인데 못 믿겠냐" 신뢰 이용해 지인 등친 아내

"남편이 소방관인데 못 믿겠냐" 신뢰 이용해 지인 등친 아내
현직 소방관과 그의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친분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나란히 재판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돈을 뜯은 아내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남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그가 공범이라고 보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동료 소방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 씨와 남편 B(48) 씨는 C 씨 부부와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가족 동반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A 씨가 C 씨를 알게 된 게 가까워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들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며 꼬드겼으나 이는 거짓이었고, 전업주부였던 그는 B 씨가 가져다주는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에 약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C 씨로부터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2천만 원을 받고는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B 씨 역시 A 씨와 짜고 범행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심은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범행 중 적어도 일부는 A 씨의 범행을 알고, A 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B 씨가 C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B 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A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각종 건설사와 은행 번호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A 씨가 가계경제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사로운 금전 관리까지 도맡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A 씨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해가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각종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고, 이를 B 씨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부부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B 씨의 동료 소방관인 D 씨 부부를 신청했습니다.

D 씨 부부 역시 A 씨 부부와 가족 모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던 이들로, 현재 A 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A 씨는 이들 사건 외에도 전 직장 동료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은 수법도 판박이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들을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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