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재난·사고 발생 때 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서울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보장 항목을 신설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지원합니다.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1577-5939), 2023년부터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에(522-3556)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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