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사는 다음 달 B 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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