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을 받았던 3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요?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4년 가까이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입영 연기 가능 일수인 최대 730일이 지나자 A 씨는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무청에 3차례 병역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 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국 2021년 5월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다시 입영을 미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로 병역 의무를 피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녀 셋은 본가에 맡겨둔 채 본인은 다른 곳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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