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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가 목격자의 112 신고로 마약 범죄가 탄로 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와 B 씨(49·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 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도 A 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서 피를 흘리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이를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A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타고 온 B 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B 씨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는데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인 도움을 받아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B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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