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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 헌재에 파면촉구 의견서 제출…"윤 대통령 헌법·법률 위배"

헌법학자회의, 헌재에 파면촉구 의견서 제출…"윤 대통령 헌법·법률 위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헌법학자회의)는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소추를 인용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려 함으로써 계엄 때 국회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헌법 77조 3항을 어기는 등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위도 헌법 수호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며 "파면 결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공개집담회도 열었습니다.

공동대표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담회에서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헌재 재판 진행의 절차적 흠결에 관한 주장에 반박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도록 허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는 지적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적용 법조문을 바꾼 것에 불과해 소추 사유 철회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상계엄 피의자들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는 탄핵재판의 성격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 쟁점을 논의하고자 김 교수와 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공동대표로 해 결성한 단체로 헌법교수·강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난해 말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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