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씨는 오늘(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과 곧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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