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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형한 사건 형량 줄여주겠다며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직접 구형한 사건 형량 줄여주겠다며 돈 챙긴 전직검사 2심도 실형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해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2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추징액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2천66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강령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업무와 공직 청렴성,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갚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한 A 씨는 2015년 7월 퇴직 직후 자신이 직접 기소해 재판받게 된 B 씨를 만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판 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 주겠다'고 속여 B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9월 경찰 수사를 받은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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