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입니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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