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가 국회 봉쇄와 체포조 파견,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과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1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입력 2025.02.28 13:38
수정 2025.0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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