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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농사 안 도와줘"…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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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농사 안 도와줘"…매형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 전주지법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쯤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63) 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는데도 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1t 트럭을 몰고 자기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1988∼2018년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십수 차례나 처벌받았고, 2003년과 2013년,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운전도 앞선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범했습니다.

매형은 처남인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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