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8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세금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네요. 해외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런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이 사라진다고요?
<기자>
앞으로 면세 주류를 개수 제한 없이 여러 병 사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2병 제한'이 있어서 캔맥주도 2캔밖에 못 사 왔지만, 앞으로는 6캔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원래 한도였던 2리터라는 용량과 400달러 이내라는 기준은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30밀리리터 캔맥주 6개 하면 1천980밀리리터로 2리터를 꽉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4캔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걔 2병 폐지로 무슨 실 이득이 있겠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양주로 계산을 해보면요.
예전에는 750밀리리터 양주 2병을 사고 나면 끝이었는데, 여기에 500밀리리터 주류 1병을 더 사도 이제 병 수에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이득이죠.
또 50밀리리터 미니어처 양주는 지금까지 2병까지만 면세인데 앞으로는 40병, 187밀리리터 미니 와인도 10병까지 면세가 되는 거죠.
이번 조치가 왜 시행이 되냐면, 사실 좀 이상했잖아요.
2리터인데 너무 아쉽게 1.5리터만 채워지고요.
그동안 면세 기준을 술 용량이 아닌 병 수로 제한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또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하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중순쯤 공포 시행되는데요.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즉 내달 중순쯤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또 운동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수영장이나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 여기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구체화됐다고요?
<기자>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또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PT는 PT선생님께 받는 거지만, 수업료에는 헬스장 이용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관리비도 포함된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개인의 건강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원래 개정안은 시설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애매모호할 경우 전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로 쳐서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빼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이걸 다 묶어서 전체금액의 50%로 하자, 이렇게 구체화한 겁니다.
즉 시설이용료와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체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 이용료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이나,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PT를 결제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PT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개정법에 따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그리고 상가나 주택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도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요?
<기자>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낮아집니다.
일단 간주임대료가 뭐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을 임대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말 그대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거죠.
간주임대료 인하는 올해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예를 들어보면요.
보증금이 1억 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 A 씨가 올해부터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낼 때 이자율이 3.5%에서 3.1% 낮아지면, 세 부담은 연간 3만 7천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내려가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된다…수영강습·PT도 소득공제
입력 2025.02.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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