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달리는 차 앞에 갑자기 사람이나 뭔가 나타날 경우, 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출고되는 모든 차량은 이걸 차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다만 후진할 때도 이렇게 충돌을 막아주는 장치는 아직 의무 사항이 아닌데, 만약에 이걸 장착하면 사고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후진하던 트럭이 분리수거를 하러 온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 주차를 시도하던 차량, 지나가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5년간 자사 보험가입 차량 사고를 분석했더니, 전체 교통사고 중 7%, 약 21만 건이 후진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차와 보행자 간 사고만 놓고 보면 후진 차량에 의한 사고가 14.3%로 비율이 더 높습니다.
현재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차를 자동으로 멈춰 세우는 충돌 방지 장치의 경우, 전방 장치만 의무화돼 있습니다.
화물차는 2017년부터, 그 밖의 차량도 2022년에 의무화됐는데, 이 회사 보험 가입 차량의 30%가량에 장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후방 장치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차량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는 10.9%, 보행자 충돌 방지 장치는 2.4%만 장착된 상태입니다.
차량용 후방사고 방지 장치는 측면 센서를 통해, 보행자용은 주차 카메라 등을 이용해 후방의 물체를 탐지합니다.
차량 후방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들이 물체를 감지해 자동으로 멈춰 서게 됩니다.
후방사고 방지 장치를 단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차량 사고는 13%, 보행자 사고는 44.7%나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기/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치사율이 높은 화물 승합 대형차 위주로 장착을 의무화한 후 모든 장착에 모든 차량에 장착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제 최근 5년간 후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의 80% 가까이는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화물차나 승합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방민주, 화면제공 : 삼성화재)
'쾅' 후진 차량에 봉변…'이것' 달아 사고 막는다
입력 2025.02.27 20:50
수정 2025.02.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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