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마은혁 임명'…탄핵심판 막판 변수 될까?
[임찬종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이미 종결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Q. '마은혁 임명'이 변수 될 가능성 낮은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도 적용되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직접 변론에 관여한 법관만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서 마 후보자가 결정 선고 전에 재판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사건을 회피할 필요도 없이 애초에 선고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도 변론 종결 이후에 재판부 판사 일부가 교체되면 새로 들어온 판사는 선고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변론을 다시 시작, 그러니까 재개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변론에 관여한 재판관 8명만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물론 헌재는 공식적으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때 가서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Q. 변론 재개되면 마은혁 선고 관여 가능?
[임찬종 기자 :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볼 때, 마 후보자 임명 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헌재가 이미 변론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서 양쪽 최종 의견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론을 재개하면 이전까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을 위해 증거 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명 체제로 선고한 선례도 있는 만큼 반드시 9명 체제로 선고하겠다며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Q. "탄핵 정족수 위한 결정" 주장…타당한가?
[임찬종 기자 : 만약에 헌재가 변론 재개 없이 8명 체제로 선고하면 마 후보자 관련 헌재 결정이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이후 변론 재개와 변론 갱신 절차까지 거쳐서 9명 체제로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결정이 탄핵 정족수 확보용이었다는 의혹이 좀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 날짜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 3월 초중순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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