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흉기 난동범이 '총상'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51) 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총탄에 의한 장기 과다출혈"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 출동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격발 된 실탄은 총 3 발이었는데, A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습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습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다만, A 씨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는 다각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습격당한 경찰관의 대응이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는 목소리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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