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회의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오늘(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라는 것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헌재는) 결국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은 본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며 "불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며 "임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권한 침해를 다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우 의장이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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