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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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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대법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3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습니다.

앞서 1심은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와 한 외부거래는 온전히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상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판단을 또 다시 뒤집었습니다.

쟁점은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이 역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은 실제 사업자인 계열회사의 사업자등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며 "과세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혼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었다"며 "또 계열사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ㆍ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도 했다"며 "이는 적어도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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