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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필름·커버 효과 미미…별도 사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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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 필름·커버 효과 미미…별도 사용 불필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해준다고 광고하는 필름·커버·패치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와 무선공유기, 노트북, 온열안대, 흙침대 등의 전자파 방출량은 기준치를 훨씬 밑돌아 소비자가 별도의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차단 표시·광고 제품 4종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효과가 미미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저주파에서는 자기장이, 고주파에서는 전기장이 각각 인체에 영향을 줍니다.

소비자원은 4종을 시험한 결과 전기장 차단율(고주파 대역)은 2개 제품이 70% 이상인 반면 나머지 2개 제품은 20% 이하였고, 자기장 차단율(저주파 대역)은 4개 제품 모두 2% 이하 수준으로 미미했습니다.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은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4종을 판매하는 11개 온라인쇼핑몰에 광고·표현을 수정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해 조치가 이뤄졌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 생활 속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합니다.

연구원은 정보통신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미약해 별도의 차단 제품을 사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가전 65종과 신체밀착제품 32종 등의 전자기장 세기는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습니다.

PC모니터와 무선공유기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이하이고, 5G 휴대전화의 경우 인체로 흡수되는 전자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작년 3∼9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전자파 발생량 시험을 요구한 제품 가운데 생활속전자파위원회가 선정한 8종 1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령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광파오븐 2종은 20% 이하, 노트북 2종은 3% 이하, 흙침대와 모션베드(2개 제품)는 1%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휴대용 넥워머 3종과 건식사우나기 2종은 3% 이하, 온열안대와 휴대용 USB 손난로 각 3종은 1% 이하가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과 전파연구원은 이밖에 "선인장과 숯으로 전자파를 차단할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필름은 효과가 거의 없다"며 "와이파이 무선공유기 차단 커버는 통신 성능을 저하하고,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은 자기장까지 막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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