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최 권한대행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겁니다.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헌재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그 시점은 최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도록 결정해 달라는 국회 측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임명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도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에 소속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 대행, 언제 임명할까
입력 2025.02.27 12:09
수정 2025.02.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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