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늘(27일) 오전에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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