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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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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관련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 이규원 전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윤 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 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윤 씨의 진술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총선에 출마한 뒤 낙선한 이 전 검사는 당 전략위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뒤 취재진에 "수십 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이해한다"며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또 잘 설명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불리던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 그리고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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