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됩니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 4천억 원으로 오히려 실제 치료비 1조 3천억 원보다 규모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되고,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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