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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이자 등 부수입만 연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8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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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이자 등 부수입만 연 2천만 원 넘는 직장인 80만 명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 4천951명이었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 3천677명의 4% 수준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 2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 4천738명에서 2020년 22만 9천731명, 2021년 26만 4천670명, 2022년 58만 7천592명, 2023년 66만 2천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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